○ 장충체육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20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체육관 관람객 및 이용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 장충체육관사업팀(☎ 02-212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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