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도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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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96026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이용안내 |
○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재 이륜자동차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상황으로, 호출버튼을 누르시어 근무자가 육안 확인 후 입출차기록 및 요금정산(소형차량기준, 1구획요금)을 하고 있으니 주차장 이용시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차장 내 보행자와 차량으로 혼잡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주차장 환경을 위해 구획 내 주차하여 주시고, 주차장 내 서행으로 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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