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
80% 감면
장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할 경우)
국가유공상이자 (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상이자 증서를 제시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증서를 제시할 경우)
의상자 (의상자증을 제시할 경우)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할 경우)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5·18 민주유공부상자 증서 소지자
전기자동차 충전 시(충전 이력 정보 조회 화면 캡처사진 제시)
50% 감면
경차 및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2·3종)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이상, 막내나이 만 18세 이하인 경우 적용)
환승(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한 카드를 30분 내 정산기에 터치하여 결제 시 할인 적용,
현금 이용 시 버스이용영수증 혹은 하차시간이 기재된 역장확인서 제시 필요)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한)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소지자
20% 감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서 또는 참전유공자 표시가 된 국가유공자증)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서울시 거주자만 감면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