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권 이용월 중 감면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차액을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월이 종료된 정기권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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