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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기타시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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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기타시설 신청안내촬영 및 기타시설 신청안내

청계천(광장포함)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행사인 공연 · 연극 · 영화(영상) · 음악 · 전통예술 등 순수문화 행사 등 다양항 문화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변무대, 기타시설, 촬영 및 녹화에 관련된 시설사용 신청은 이곳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2)2290-6803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관 절차

  1. 일정확인

    전화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일정확인

    청계천 행사일정
    바로 확인하기

  2. 대관신청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팩스, 직접방문 접수

  3. 허가검토 및
    사용료 납부 안내

    신청 접수된 대관 진행사항 안내
    (이메일 등)

  4. 시설사용 및 철거

    허가조건 등 준수, 시설 원상복귀 조치

※ 청계천 촬영 신청의 경우 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지 않은 경우 촬영 가능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청)

  • 사용시작일 60일 ~ 7일전까지 → 청계천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연번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1 E-mail 송부 ckc@sisul.or.kr
    2 FAX 송부 02)2290-6808
    3 직접방문 제출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9층 청계천관리처 운영팀

    ※ 신청서 제출 전 청계천 행사일정에서 일정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송부 후에는 유선전화(02-2290-6803) 확인바랍니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취소신청서 다운로드 청계천 행사일정

    사용료 징수

    사용료 징수
    구분 기준 금액(원)
    촬영 및 녹화 최초1시간 26,000
    초과시간당 13,000
    청계광장 사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 시
    (1시간 기준, 1㎡당, 주간(08:00~18:00))
    20,260
    ※ 청계광장 : 2,026㎡
    수변무대 등
    사용
    1회당 주간(08:00~18:00) 80,000
    야간(18:00~익일 08:00) 160,000

허가검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7조. 11조(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행정지도)

    • 이용시설 설치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 준수사항(허가조건)에 위반되는지 여부
    • 건전문화행사 : 승인

      허가결정시 : 허가조건 부여 할 수 있음

    • 사용허가의 취소 · 정지

      •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이용시설의 설치목적 위반 시
    • 불승인

      <예시>

      •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이 아닌 집회, 시위, 상업적 행사(브랜드홍보, 영리목적 상행위)
      • 특정집단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모임(향우회 등)
      •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사
      • 지나친 소음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행사, 과도한 시설물 설치 및 미관을 저해하는 행사
      • 구기운동, 육상 등 체육행사, 음식물을 취사 ·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 허가순위 : 사용일 및 사용 중복 시 → 신청순위에 의거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허가순위)
  • 단, 신청순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우선 허가 가능
    • 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② 공연과 전시 회 등 비영리적 문화 예술행사
    • ③ 어린이 청소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관련 행사

공통사항(허가조건 등)

  • 사용허가에 따른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준수
  • 청계천 이용 준수사항 준수(시설물 설치, 행사장 관리, 안전관리 등)
  • 청계천 하상(산책로, 저수로 등)에 구조물(전기시설 포함)을 설치하는 행사의 경우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필요(서울시 치수안전과)

허가조건(일반) 허가조건(특수) 준수사항

사용료 및 승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등)

  • 사용료 납부 절차
    • 1.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후 메일로 고지서 사본 메일 발송
    • 2. 고지서 사본 수령 후 청계천 수입금 통장(계좌 별도 안내)으로 계좌 이체
    • 3. 사용료 납부 영수증(사본) 및 사용허가서 메일 발송

      ※ 사용료 납부 영수증 원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9층) 방문

      ※ 납부기한 :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사용료 징수 및 면제 : 조례 제9조(별표기준에 의한 징수)

    사용료 징수

    사용료 징수
    구분 기준 금액(원)
    촬영 및 녹화 최초1시간 26,000
    초과시간당 13,000
    청계광장 사용 행사 및 공연 등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 시
    (1시간 기준, 1㎡당, 주간(08:00~18:00))
    20,260
    ※ 청계광장 : 2,026㎡
    수변무대 등
    사용
    1회당 주간(08:00~18:00) 80,000
    야간(18:00~익일 08:00) 160,000

    비고

    • 1. 사용시간은 행사관련 시설을 설치 할 때부터 철거 완료시까지로 한다.
    •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 3. 청계광장 사용* 시간별 적용
      • 가. 야간(18:00~익일08:00) 사용료 : 기본사용료의 3할 가산
      • 나. 주간(08:00~18:00) 초과사용료 : 기본사용료의 3할 가산
      • 다. 야간(18:00~익일08:00) 초과사용료 : 기본사용료의 5할 가산.
    • 4. 청계광장 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용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 공연, 전시회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 예술행사 등

시설사용

가급적 원형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 → 시설 사용 후 원상회복 조치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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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계천관리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7111~3(청계천종합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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