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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재사용료 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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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3. 4. 19. 규칙개정을 통해 봉안 재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봉안시설의 사용자께서는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봉안재사용료 대상

  • 2003년 4월 19일 이후 사용자
  • 봉안재사용료 부과근거 및 처리규정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등),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기간 제한)
    •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 납부방법

봉안재사용료

봉안재사용료
구 분 사용요금(5년기준, 단위: 원)
서울·고양·파주시민 기타시민
일반시민 100,000 300,000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50,000 150,0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50,000 120,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0,000 120,000

※ 봉안재사용료 관련 문의 : 접수실 031-960-0236~7, 운영팀 031-960-0222, 031-960-0214

재사용료 납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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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추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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