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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렌터카업체의 혼잡통행료 임차인 변경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김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렌터카 회사의 과태료 및 통행료 임차인 변경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의 혼잡통행료 담당자께서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 2,000원건은 임차인 변경이 불가능하고 8,000원 이상건 부터 가능하다'면서 임차인 변경을 거부하고 고객께 직접 납부토록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업체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수천 건의 고지서가 오고 남산터널의 혼잡통행료건도 매번 옵니다. 그때마다 고객께 납부하라고 연락하고 안내하기에는 큰 불편함과 수고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서 렌터카업체에서는 임차인 변경을 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 혼잡통행료 2,000원건에 대한 임차인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게시글 내용
제목 [RE]렌터카업체의 혼잡통행료 임차인 변경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유승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2.10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이용하시며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렌터카업체의 혼잡통행료 임차인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행료 징수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현재 남산 1, 3호 터널 요금소에서는 차선마다 징수부스에서 수납원이 평일 07:00 ~ 21:00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상단 전광판 및 안내표지판을 통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통행 시 현장 납부가 원칙이나 현금미소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납부를 못하시는 시민님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드리는 후납 징수제도(통행료 : 2,000원 / 납부기간 : 15일 이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미납 하실 경우 과태료(8,000원)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근거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60조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따라서 시민님께서 요청하시는 임차인 변경 신청은 통행료(2,000원) 단계에서는 변경대상이 아니고 과태료(8,000)가 부과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서의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단계(8,000원) 이후를 의미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담당자(☏02-2290-64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2023. 2. 10.
교통시설운영처장
김 태 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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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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