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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은 2일 ~ 7일(업무일 기준)이내에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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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 우선주차 및 불법주차견인 관련사항은 관할 구청 시설관리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해당기관 연락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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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공용부분불법사용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해당없음 공개(Y/N)
내용 동대문지하도상가A23호빌라주단벽불법상품적치물철거를거의하였의나아직도시정조치되지않고있습니다새로부임하신처장님께서각별히신경쓰시고이걸해결부탁드립니다?일전숭인소방서119안전센터장께서유사시빨리대피할수있도록철거하라고지시하고갔습니다
빠른조치를바랍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공용부분불법사용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김광일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12.1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종로지하도상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민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동대문지하도상가 불법적치물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공단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점포의 적치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불편사항을 동대문지하도상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수탁법인 (주)동대문지하쇼핑센터로 전달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 후 경고 및 시정조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할 구청, 소방서 등 외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종로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자(☎02-2290-6523)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2.13.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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