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상가별 휴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가 명
휴 무 일
을지로/을지입구/시청광장
일요일, 국경일(일부개점)
종각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종로4가/마전교/청계5가
매주 일요일
종오
마지막 주 일요일
명동/명동역/강남역/터미널/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연중무휴(명절 일부제외)
잠실역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
회현/소공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남대문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청계6가
마지막 주 월요일
신당
매월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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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도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됩니다.
도면이 필요하신 분이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게 되면 공단은 아래의 절차에 의거 공개 여부 및 비용부담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절차 : [공개요구] [공개여부 및 대상 결정] [비용의 부담] 공개
○ 연락처 : 상가운영처 시설담당(☎ 02-229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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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내 광고는 크게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 벽체(기둥) 등 장소를 사용하는 일반광고와
공단시설물인 종합안내도 및 출구안내판을 임대하는 종합안내도 광고가 있습니다.
- 일반광고와 종합안내도 광고 모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현금지급기, 무인택배보관함, 음료자판기, 민원발급기 등이 있습니다.
-현금지급기와 무인물품보관함은 일반경쟁입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음료자판기는 관련 조례를 반영하여,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 민원발급기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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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서울시내 25개 지하도상가(지하쇼핑센터)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공단 지하도상가관리규정
을 적용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법규는 법제처, 서울시청 및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상가운영처 법규담당(☎ 02-2290-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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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단에서는 서울시내 25개 지하도상가(지하쇼핑센터)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단직영상가와 민간위탁상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공단직영 지하도상가의 월임대료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재산가액에 각 상가별로 책정된 연간대부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임대보증금은 조례에 의거 월임대료의 12개월 이내 금액입니다.
- 민간위탁 지하도상가의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민간수탁자와 개별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결정이 되며
공단은 민간수탁자가 과도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공단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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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공단에서는 서울시내 25개 지하도상가(지하쇼핑센터) 2,788개 점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포임대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점포 공실발생 및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시 점포 또는 상가단위 입찰을 통하여 임차인 또는 상가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하도상가 점포임대 및 상가 위-수탁 입찰 관련 정보 확인은 공단홈페이지 입찰정보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입찰공고란을 통해 가능합니다.
ㅇ 연락처 : 상가운영처 계약담당(☎ 02-229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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