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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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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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신 후 정기권 환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 환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정기권 취소 및 환불
    정기권 취소 및 환불
    결제수단 정기권 개시 전 취소 정기권 개시 후 취소
    카드(신용,체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나의신청정보에서
    직접 취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불 신청은 사용 개시일(매월 1일 또는 잔여분 구매시 결제일)로부터 7일까지만 가능

    ※ 월정기권 개시 후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환불됩니다.
    제로페이
    간편결제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결제 당일에만
    홈페이지>나의신청정보에서
    직접 취소 가능
    바로녹색결제
    무통장입금 입금완료 후 직접 취소 불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거나, 정기권 개시 후에는 홈페이지(정기권 환불)를 통해 환불 신청해주시거나, 해당 주차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불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권 환불신청 필요서류>

    정기권 환불신청 필요서류
    환불신청 사유 필요서류
    개인사정(단순변심 등)
    *정기권 개시일로부터 7일이내 가능
    -
    *정기권 신청자와 환불계좌 예금주가 상이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추가 제출
    그 외 폐차/매매/렌트카 계약만료 폐차(말소)증명서/매매계약서/렌트카계약서 (택1)
    이중결제 -
    감면자격변경 감면증빙자료

    * 감면조건변경으로 인한 정기권 환불 신청 시에는 증빙서류안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조건변경으로 인한 정기권 환불 시에는 기 이용분에 대해 소급적용이 불가하며, 일할 계산되어 환불됩니다.
    (단, 물적감면(경차, 저공해)의 경우, 당월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02) 2290-6449, 6316

전체: 2688 개, 현재페이지 : 11/269
시간주차요금 환불 신청
연번 신청자 접수일 처리상태
2588 최** 2024-03-23 처리완료(비대상)
2587 홍** 2024-03-23 처리완료(환불)
2586 이** 2024-03-23 처리완료(환불)
2585 현** 2024-03-22 처리완료(환불)
2584 장** 2024-03-22 처리완료(환불)
2583 장** 2024-03-21 처리완료(환불)
2582 민** 2024-03-19 서류보완요청
2581 김** 2024-03-19 처리완료(환불)
2580 신** 2024-03-18 처리완료(비대상)
2579 윤** 2024-03-18 처리완료(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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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담당팀 :
운영팀
전화 :
02-2290-644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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