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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주차요금안내

- 주차장 안내
- 미납주차요금안내
미납주차료 고지 및 가산금 관리 범위
공단직영 관리주차장 미납 고지·징수 업무
가산금 부과대상 (노외주차장 제외)
납부통지서 수령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 부과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 제3항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주차요금 및 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 자세한 사항은 02)2290-6398,6200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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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지
(납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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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유인정산 주차장(노상, 노외 평면식 일부)
- 고지방법: 차량 앞유리 하단 고지서 부착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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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1차)
(납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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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전체 주차장(유인정산, 자동화 정산 주차장)
- 고지방법: 일반 우편(노외), 등기 우편(노상)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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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및 압류
예고(2차)
(납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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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납입고지(1차) 수령 후 기한 내 주차요금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
- 고지방법: 등기 우편(노외, 노상) ※노상 주차장의 경우 가산금 4배 합산 부과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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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분 재고지
(납기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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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독촉(2차고지) 반송분
- 고지방법: 일반 우편 ※노상 주차장의 경우 가산금 4배 합산 부과
- 납부방법: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ETAX(카드, 간편결제 등), 은행 방문 납부
※납부기한 경과 후 수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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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동산 등
체납자 명의 재산
압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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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독촉고지(2차) 수령 후 기한 내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
- 체납자 명의의 차량, 부동산 등에 압류 조치 되며, 압류 해제 이전에는 재산 처분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자동차 압류 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발급
(자동차대국민포털(https://www.car365.go.kr/) 인터넷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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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의뢰(→서울시)
압류 해제 방법: 공단 미납 담당자(02-2290-6200)에게 체납금 조회·납부 후 해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