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 개장유골 화장 구비서류 준비 및 화장접수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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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9 | ||||||||||||||||||||
등록 부서 | 복지경제본부 | ||||||||||||||||||||||
전화번호 | 031-960-0212 | ||||||||||||||||||||||
등록일 | 2025/07/01 11:04 | ||||||||||||||||||||||
윤달 개장유골 화장 구비서류 및 화장 접수 운영 안내
□ 개장유골 관내·관외 구분(묘지소재지 기준) - 관내지역 : 묘지가 서울·고양·파주 에 위치한 경우 - 관외지역 : 묘지가 관내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위치한 경우
□ 개장유골 구비서류 안내 ○ 필수서류 : 개장신고증명서(개장신고필증) 원본 ○ 묘지소재지가 관외지역이나, 사망당시 고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관내(서울,고양,파주) 지역인 경우 : 말소자초본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원초본·구원장) - 구 주민등록표 : 1968년 9월 부터 사망당시 주소지 관할 관청(읍면동사무소)에서 영구보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 [주의] 제적등본 단독으로 관내 요금감면 불가 ※(아래①,②서류 함께 제출) - 제적등본 내 고인의 사망장소와 사망당시 동거하였던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관내요금 적용 가능. 단, 사망장소가 관내여야 하고, 병원사망일 경우 불가 - ①고인의 제적등본 ② 고인 사망일자에 고인과 같은 주소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개인별주민등록표(구 주민등록표·원초본·구원장) 함께 제출
□ 구비서류제출 및 접수마감 시간 안내(예약시간 1시간 전 접수마감) ※ 개장화장 서류 접수시 많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아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접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장유골 도착 후 접수 가능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예약시간 이후 화장이 절대 불가하오니, 반드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장유골 화장접수 운영시간 안내
□ 봉안함(유골함) 구매 및 각인서비스 안내
- 봉안함 각인신청 마감시간 안내
. 서울시립승화원 : 17:00분 마감,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울추모공원 : 16:30분 마감,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목함 및 도자기함(각인X)은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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