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하도상가 에어컨 누수로 인한 상가피해 보상 및 책임소재확인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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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주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역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최근 점포내 에어컨에서 갑자기 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점포 내부의 가벽 페인트 및 판매상품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제는 에어컨 관련 관리 운영 권한이 임차인에게는 전혀없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팬만 돌려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피해를 입는 날, 아니, 심지어 이번 여름에는 팬의 전원을 켜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하도상가관리소 직원은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진 이번사고가 임차인책임이라고 합니다. (2명의 직원이 매장에 방문했고 그 중 한 분의 이름이 송** 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지하도상가 공용설비(에어컨)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의 책임 주체가 100%임차인인지 2. 이번 피해(가벽도장훼손, 상품손상)에 대한 보상절차가 가능한지 3.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 점검, 관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명확한 입장과 개선방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제목 | [RE]지하도상가 에어컨 누수로 인한 상가피해 보상 및 책임소재확인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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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유동진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08.27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점포 내 공용설비(에어컨)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보상조치 요청 등 질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영등포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 중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에어컨 누수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누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처 영등포지하도상가관리소 유동진(☎ 02-2290-6459)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7.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