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등포 지하상가 가브리엘 매장 환불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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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지하도상가 | 작성자 | 오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9월 6일(토) 영등포 지하상가 (가브리엘 131호)에서 의류 4벌을 2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상품에 가격표시가 없어 판매자의 구두 안내(나시 2만 원, 바지1 6만 원, 바지2 6만8천 원, 겉옷 6만8천 원)로 듣고 구매하였으나,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결제 금액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문의하니 판매자는 겉옷 가격이 9만8천 원이며 총액 24만6천 원에서 23만 원으로 할인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겉옷이 9만 8천원인 줄 알았다면 구매 하지 않았을 제품이지만 소비자가 가격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던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구매 과정에서 교환·환불 불가 고지를 직접 안내 받지 못했음에도 매장 내 게시만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합니다. 이에 가격 표시 의무 위반 여부와 환불 거부의 정당성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환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제목 | [RE]영등포 지하상가 가브리엘 매장 환불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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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상가운영처 | 처리담당자 | 유동진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5.09.09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A202509-0035)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점포의 환불 거부 관련 조치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등포 지하상가는 총 4개 상가(영등포역, 로터리, 시장, 뉴타운 지하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단에서는영등포역, 로터리, 시장 3개 상가를 관리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지하상가 제외 귀하께서 의류를 구매하신 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 131호 점포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은 공단이 아닌 (주)영등포뉴타운 지하상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요청사항은 영등포뉴타운 상가관리소(☎ 02-785-8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가운영처 영등포지하도상가관리소 유동진(☎ 02-2290-64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9.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김 병 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