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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고투몰 B025 환불거부
민원분야 지하도상가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3월11일 토요일 5~6시경
-- B025 PINWFEEL--
이곳에서 블라우스130000원
현금결제 했습니다. 그다음날인
3월12일?일요일 4시경
옷이 커서 환불 하고 싶다고 하니
교환만 가능하고 환불은 금액을
깍았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저는 옷을 구매할때 환불 안된다고
고지 받은적 없다고 말했더니
판매자는"가격이나 깍지말던가
깍아놓고 환불은안된다
신고해라!"
하면서 화를 내서 그냥 나왔어요

서울시설공단에서 안내해 준
고투몰관리실 02-535-8182 과
통화를 했는데 소비자보호법은
강제성이 없고 고투몰판매자들은 개인사업자라서 환불안해주면 받을 방법이 없다.소비자원에 민원을 해도 방법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투몰관리실?답변처럼
개인사업자에게 옷을 구매하면
환불을 받고 싶어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고투몰 B025 환불거부
처리부서 상가운영처 처리담당자 박인자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3.03.14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터미널지하도상가 B025호 점포의 미흡한 응대 등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환불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B025호 환불거부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점포를 관리하는 수탁법인 (주)고투몰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수탁법인과 환불에 관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점포 임차인 측에서 환불에 관하여 점포내부에 안내문 부착을 이유로 전액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상품 교환은 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 시민님께서 원하시는 환불 조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온라인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구매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어 환불 및 교환이 강제되나, 오프라인의 경우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환불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불친절 응대 등에 대해서는 ㈜고투몰 관리규정에 의거 경고장 발부 및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및 환불에 대해서는 (주) 고투몰(☎ 02-535-8182)에 문의하여 주시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터미널지하도상가관리소 (담당 : 박인자 ☎ 02-2290-6536)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 3. 14.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장 박 효 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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