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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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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혼잡통행료징수 | 작성자 | 윤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전화답변 | 공개(Y/N) | |
내용 |
2020.5.18 에 남산터널을 통과할일이 있었는데
탑승인원이 3명 이상이면 무료라는 내용만 알고(실제 3명 탑승) 직원분께 직접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모른채 면제차선으로 그냥 통과해버렸습니다. 통행료를 안내려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과태료를 5배나 부과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이제와서 3명 탑승한것은 증빙하기 어려우니 면제해 달라는 요구는 못하고 기본 통행료 2천원만 지불하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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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시설운영처 | 처리담당자 | 유승진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0.08.21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통행하실 때 3인 이상 탑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하여 앞,뒤 창문을 내려 징수직원에게 3인 이상 탑승하였음을 확인시켜주셔야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3인 이상 탑승을 확인 받지 못하고 통행료를 내신 경우, 통행 시 블랙박스 영상 등 3인 이상 탑승이 명확히 증명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원금 고지를 통해 납부 안내를 하고 있으며 통행 후 15일 이내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5배의 과태료 부과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에 근거하며 다소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통행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 제출/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세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접속→좌측 도로교통버튼메뉴 클릭→혼잡통행료의견제출/이의제기 클릭→좌측 혼잡통행료 의견제출 클릭→ 화면 우측하단 글쓰기 버튼 클릭→ 본인인증 바로가기 클릭 → 휴대폰 인증 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 담당자(☏02-3405-40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1. 교통시설운영처장 이 희 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