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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문의
민원분야 혼잡통행료징수 작성자 이OO
답변관련 메일답변,전화답변 공개(Y/N)
내용 남산 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법인차량 담당 업무도 겸한 직원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렌트회사 소유 법인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보름 후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미납통행료는 2천원에 4배 할증된 8천원이었고, 운전자는 이 사실을 보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달받은 내용이며, 사내규정상 이런 경우 운전한 직원에게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의문이 남아 민원 올립니다.


첫번째로 당시 차량에는 3인이상 탑승하였고 이는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5조에 따라 부과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문의하였더니, "3인이상 탑승하였다는 증빙을 운전자가 직접 증명을 해야 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 법인차량엔 내부 블랙박스가 없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 당시에 징수원에 의한 징수를 하였다면 통행료 고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번째로 미납사실을 렌탈회사에만 알려 실제 운전자가 기한을 넘긴 고지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납사실을 소유주에만 알림으로써 고지의무가 끝났고 렌트회사에서 업무처리를 늦게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제 운전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렌트카를 종종 이용해보면 벌금 및 미납통

행료 등은 렌트카 회사에서 개인에게 전달하는것이 아닌 그 개인에게 우편으로 고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용자에게 통지하

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징수원이 징수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에 징수 기관에서 이정도의

수고스러움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장치등에 의한 자동징수를 함에 있어서 운전자가 전자장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제가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해당 전자장치는 톨게이트 등과 달리 지나치기전에 운전자가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인에서도 여러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식별이 어려운 장치로 인하여 억울한 과태료를 물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은 징수원이 징수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징수원 배치가 어렵다면, 전자장치를 좀더 식별

가능하게 개선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독 남산터널 근처에서 이런일이 자주 발

생하는데, 잘 검토해주시고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남산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관련 문의
처리부서 교통시설운영처 처리담당자 조혜진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4.03.22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혼잡통행료 3인 탑승 면제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며 문의하신 혼잡통행료 징수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첫 번째 혼잡통행료 3인 탑승 면제의 경우, 탑승 인원에 대한 징수 직원의 육안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보일 수 있도록 앞, 뒤 창문을 열어주신 경우 확인 후 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금소 각 징수 부스에 이용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3인 이상 확인 후 면제’에 대한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지만 아마도 운전자께서 본 문구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월 21일(목) 오전 혼잡통행료 관리소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안내를 받으셨듯이, 면제 증빙 관련하여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통행 당시 3인 탑승 관련 증빙 자료(법인 차량인 경우 3인 포함된 배차지시서, 운행일지, 출장명세서, 3인 이상 식사 영수증 등)를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며, 세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차안내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접속→좌측 도로교통버튼메뉴 클릭→혼잡
통행료의견제출/이의제기 클릭→좌측 혼잡통행료 의견제출 클릭→ 화면 우측하
단 글쓰기 버튼 클릭→ 본인인증 바로가기 클릭 → 휴대폰 인증하여 의견 제출

두 번째, 통행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장 납부를 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후납제도(통행일로부터 15일까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렌탈차량의 경우 운전자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이 없어, 렌탈회사에 정보를 요청하여 수집하고, 우편 고지 후 납부자에게 도달하는 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발생하여 운전자에 직접 고지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셋 째, 현재 혼잡통행료 요금소는 요금 징수체계가 다양하므로 수납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일단 정지 확인 후 통과’ 등 안내 사인물이 외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님께서 요금 납부 여부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공감하며, 향후 외부 사인물을 강화나 수납원들이 좀 더 정확한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 하는 등 시민님께 명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혼잡통행료 요금소를 위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공단(☏02-2290-6438 또는 ☏02-3405-40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2.
교통시설운영처장
김 태 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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