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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목동공동구 경비.방호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부서,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목동공동구 경비.방호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작성자 공동구관리처 조회수 18
등록 부서 시설안전본부
전화번호 02-2128-2108
등록일 2026/03/17 11:05
첨부

hwpx (양식)의견제출서.hwpx(29KB)

hwp CCTV_설치_예정지점.hwp(3,069KB)

목동공동구 경비?방호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

 

국가핵심기반시설인 공동구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 행정예고 내용

    ○ 공 고 명 : 목동공동구 감시?방호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2

    ○ 설치목적 : 시설물 보호 등

    ○ 설치수량 : 2대

    ○ CCTV 설치 예정지점 : 붙임자료 참조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3. 17.~ 4. 5. (20일간)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3. 17.~ 4. 5. (20일간)

    ○ 제출내용 : 의견 제출서 작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방법 : 의견 제출서 송부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99 3층(우 03914)

         - 이메일 : greatsd82@sisul.or.kr

    ○ 문의처 :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 (전화 02-2128-2108)

    ○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  임 : 1. 의견제출서(양식) 1부.

            2. CCTV 설치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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