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는 2023.12.29(금)부터 1일 주차요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 시간주차(5분당) 2. 1일 주차요금 3. 월정기권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주차요금의 경우 6시간 요금이 기준으로 별도로 주차권을 판매하는 개념이 아니라 입차후 24시간까지는 6시간 요금에서 더 이상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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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투명한 주차수입금 관리 및 빠른 정산을 위해 자동화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용카드, 교통카드, 제로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주차장에서 휴대폰 결제등의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출구 정산기내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와 통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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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시스 결제시, ISP 비밀번호등록후 결제 화면에 반응이 없거나 혹은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IE 브라우저 옵션 적용 초기화
1) IE 브라우저 도구 인터넷 옵션 일반 탭 임시인터넷 파일, 쿠키 등 삭제
2 ) IE 브라우저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 탭 고급 설정 복원, 원래대로 익스플로러 종료
3 ) IE 브라우저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합니다.
4 ) IE 브라우저 도구 인터넷 옵션 일반 탭 검색 기록 : 설정
임시 인터넷 파일 탭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E) 체크 확인
위의 확인 이후에도 결제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이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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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10 기본브라우저인 엣지(Edge)로 접속시, 결제가 지원 되지 않으므로 윈도우 10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10에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11 사용 안내
1) 좌측 하단의 웹 및 Windows 검색에서 IE 검색 (윈도우키+S)
2) 검색 결과 항목의 Internet Explore 를 우 클릭하고, 작업표시줄에 고정 클릭
3)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Internet Explore 아이콘 확인
○ 연락처 : 기획조정실 전산정보팀 (2290-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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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휴대전화 또는 공공아이핀 이용)이 잘 되지 않으실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새로고침
키보드 상단의 F5 키를 눌러 페이지를 새로고침 하신 뒤 다시 본인인증을 시도해 보세요.
☞ 이 조치만으로도 본인인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인증 팝업창이 가려진 경우
본인인증 팝업창이 이미 떴으나, 작은 창이다보니 큰 브라우저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작업표시줄에 브라우저(익스플로러 또는 크롬)를 눌러 열려있는 창을 확인해 보세요.
③ 팝업창이 차단된 경우
인터넷 창에서 [메뉴] [도구]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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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모든 월 정기권은 인터넷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parking/bbs/bbsMsgDetail.do?msg_seq=8114keyfield=titlekeyword=%EC%8B%A0%EC%B2%AD%EB%B0%A9%EB%B2%95listsz=10bcd=notice
문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 (02-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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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가상계좌 납부기간 초과 등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공단 담당자(☏ 02-2290-6200)에게 연락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례 고지 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 등의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노상주차장의 경우 2차 독촉고지시 4배의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미납요금 담당자 (229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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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운영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 등 근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통합센터(☏ 02-2290-6449)로 연락하여 차량사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일차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 주차장 내 사고 관련한 CCTV 열람이 필요하실 경우,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요청하실 수 있으며 공개 가능한 영상은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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