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주차장법상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역시 자동차의 일종으로 인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자동화시스템으로 차량번호을 인식하는 주차장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입출차 인식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와
사륜 일반자동차와 혼합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전주차 가능 여부를해당 주차장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륜자동차를정기권으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1구획 요금(소형차량 기준)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나, 시간주차로 이용하실
경우 근무자 육안확인을 통해 수동으로 입.출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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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주차장법상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도 [주차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 다만, 자동차로 등록되어 정식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의 차종에 따라 소형차량만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가 제한될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으로 인해
정기권을 이용한 장기주차는 제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주차 제한근거
市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 주차장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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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에 따라 월정기권 형식의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스며,
월정기권의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 주차구획 및 주차장별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수량의 정기권을 발급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수요가 절대적으로 많은 일부 주차장에서는 매달 정기권 접수개시 수분만에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의 장기 주차권을 발급할 경우 한번 정기권을 발급받지 못한 고객은 오랫동안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정기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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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별 한정된 수량을 판매해야 하는 특성상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선착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차장의 경우(구로디지털단지역, 신대방역, 신설동) 선착순 구매경쟁 과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추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월정기권 추첨은 매전월 23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당첨자에게는 결제 안내문자가 개별 발송되고
당첨자의 결제 기간은 매전월 24~25일입니다. 또한 당첨자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전체 당첨자의 10% 내외로 예비당첨 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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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요금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투명한 주차장 수입금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수집된 복지카드 등 관련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 미만의 상세주소 등)를 삭제하고
6개월간 보관 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되나,
이러한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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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주차장(잠실역, 학여울역, 영등포구청역)은 주차장 출입통로가 지하철역사와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오전 01~05시 동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출입구가 폐쇄되고 해당 시간대에는 시간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시간에 긴급히 출차를 원하시는 경우 공단 통합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출차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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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일1회 최초3시간의 요금 면제 후 주차요금을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저공해자동차 감면을 위해서는 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한 자동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 받아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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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에 따라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출차시 해당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할인 :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에 사용한 교통카드를 주차요금정산기에 터치
- 수동할인 : 지하철이용확인서(지하철역 비치) 수령 후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에게 확인
※ KTX, SRT, 고속버스 등은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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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발행한 다자녀 카드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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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감면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용되며, 감면은 신체가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는 감면이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국가유공상이자 80% 감면
- 대 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감면자격 : 1) 국가유공자 차량으로 등록하거나 2) 본인이 직접 차량 탑승하여 국가유공자증을 제시
- 감면금액 : 주차요금의 8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3시간 면제 후 80% 할인)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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