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별 한정된 수량을 판매해야 하는 특성상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선착순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주차장의 경우(구로디지털단지역, 신대방역) 선착순 구매경쟁 과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4.4월 추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월정기권 추첨은 매전월 23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당첨자에게는 결제 안내문자가 개별 발송되고
당첨자의 결제 기간은 매전월 24~25일입니다. 또한 당첨자 중 공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전체 당첨자의 10% 내외로 예비당첨 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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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의 경우 주차장별 한정된 수량을 선착순 또는 추첨제 방식으로 판매해야 하는 특성상
판매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 판매기한 종료 후 잔여분이 발생한 주차장의 경우 현장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포유수지, 용산주차빌딩 제외)
또한 교통약자인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임산부의 경우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고령자 : 신분증, 임산부 : 진단서 사본 등)
주차장을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정기권을 우선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기권 이용 시 신청인이 고령자, 임산부인 경우 반드시 신청인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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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요금할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투명한 주차장 수입금 관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관련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수집된 복지카드 등 관련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동 미만의 상세주소 등)를 삭제하고
6개월간 보관 후 시스템을 통해 일괄 삭제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되나,
이러한 경우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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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주차장(잠실역, 학여울역, 영등포구청역)은 주차장 출입통로가 지하철역사와 연결되어 있어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오전 01~05시 동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출입구가 폐쇄되고 해당 시간대에는 시간주차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시간에 긴급히 출차를 원하시는 경우 공단 통합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출차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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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일1회 최초3시간의 요금 면제 후 주차요금을 8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
○ 저공해자동차 감면을 위해서는 차량번호판 인식을 통한 자동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저공해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발급 받아 식별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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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에 따라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출차시 해당요금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할인 :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이용에 사용한 교통카드를 주차요금정산기에 터치
- 수동할인 : 지하철이용확인서(지하철역 비치) 수령 후 정산기 호출 버튼을 눌러 근무자에게 확인
※ KTX, SRT, 고속버스 등은 대중교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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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타 지자체에서 발행한 다자녀 카드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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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에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중 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총 6가지 유형의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 감면자격 : 본인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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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비용증빙 등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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