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요금 미납고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현장고지서의 경우 7일이내) 해당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단 담당자(☏02-2290-6398)에게연락하시어 안내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2차 독촉고지시 4배의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의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고지 : 비자동화주차장(신설동,신문로,서린노외 주차장 등)에서 유료운영시간 내 출차하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근무자가 퇴근시 차량앞면에 부착하는 고지서
○ 연락처 : 주차시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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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운영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 주차관리실을 방문하여 근무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 등 근무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통합센터로 연락하여 차량사고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일차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근 경찰서에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서 작성 뒤 출차하여야 사고책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다만,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에 따라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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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차고지 입주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 해당 차고지 권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일정순에 의거우선 허가하고,
차고지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차고지로부터 6km 이내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우선 허가대상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선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운송사업자
②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시의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③ CNG 버스를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④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운송사업자
⑤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⑥ 차고지가 부족한 운송사업자
⑦ 차가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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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은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신설동)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적용을 받는 타시도 소재의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차고지를 설치 해야 하므로 밤샘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권 이용은 제한됩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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