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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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장 수입금 총괄 | 조회수 | 10 |
등록 부서 | 교통사업본부 | ||
전화번호 | 02-2290-6398 | ||
등록일 | 2025/07/11 15:47 | ||
첨부 |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먼저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정기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안내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월 정기 주차제도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약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신청자 및 이용자 ㅇ 개정내용: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요금감면 증빙서류 안내 등 ㅇ 시행일자: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 (2024.7.14.(월) 예정)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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