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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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63201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이용안내 |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주차시설운영처 통합센터(2290-6449, 6316) 또는 각 주차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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