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차시 시간주차 요금을 할인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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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25993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요금감면 |
전화번호 | 02-2290-6449 | ||
등록일 | 2016/07/13 13:43 | ||
○ 해당 주차장 현장관리소를 방문하시거나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시간주차 안내 → 시간주차요금 환불신청'게시판에서 시간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작성 및 감면자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차액을 시민님의 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시간주차요금 환불시 필요 증빙서류 >
- 저공해환승 : 저동해자동차 + 환승 증빙 동시충족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유공부상자 : ① 복지카드(유공자증서) + ② 자동차등록증 ※ 복지카드(유공자증서) 소지자와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소유주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①다둥이행복카드 + ② 자동차등록증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소유주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전기자동차(충전시) : 충전이력 정보 조회 화면 캡처본 - 모범 및 성실납세자 : ①자동차등록증 + ②성실(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 사진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 표시) 또는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바상대상자등 - 이중결제 : 결제승인번호 캡처본 - 정기권 결제자 미적용 : 자동차등록증, 정기권변경 신청서(필요시)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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