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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 중단 안내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7872
등록일 2020/04/16 15:16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 중단 안내》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주시는 시민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되어 종전 경유자동차에 발급된 저공해자동차표지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감면혜택 대상에서 경유자동차가 제외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0. 4. 3. 부터

○ 개정내용

- 기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9조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2조,제7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센터 24시간 안내(☏02-2290-6449,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시 설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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