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
---|---|---|---|
작성자 | 주차시설운영처 | 조회수 | 38911 |
등록 부서 | 주차시설운영처 | ||
질문구분 | 공영주차장 | FAQ 유형 | 요금감면 |
전화번호 | 02-2290-6449 | ||
등록일 | 2016/07/13 13:55 | ||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에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중 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총 6가지 유형의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해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주차시설운영처 운영팀 통합센터(2290-6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