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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야간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 ||
|---|---|---|---|
| 민원분야 | 자동차전용도로 | 작성자 | 박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전화답변 | 공개(Y/N) | |
| 내용 |
25년 10월 25일 야간에 서울시설 공단 당직실에 전화로 민원제기 했었고
당장은 해결 방안이 없어서 웹사이트에 민원제기를 해달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희대에서 21시 20분 택시를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가는 목적지었고 기차 마지막차가 22시 33분 이었기에 여유있게 출발 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역으로 가시려고 했으나 뚝도1교 공사로 인해 갑자기 차가 막히게 됐습니다 진입로에 전광판이나 공사중이라는 표시가 띄워져 있지 않았으니 당연히 대처할 방안이 없었고 교통혼잡 지점은 공사현장으로 부터 대략 3키로떨어진 “장한평역 서희 스타힐스 리버파크 오피스텔“ 앞에 있는 동부간선 도로에서 부터 심각해지면서부터 21시 45분쯤 도착 예정이던 예정시간이 23시 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곳으로 차를 돌리거나 샛길도 없는 상황이라 기사님도 당황하셨고 평소였으면 다음 기차를 탔겠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기차인지라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선 여기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확인하면 뚝도1교 공사는 22시 진행이라고 공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제공 자료를 보면 21시 18분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현장에 있던 제가 볼때도 차선을 유도하는 차량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21시 40분쯤 와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애초에 공사 시간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에 불필요하게 발생한 기차 환불 수수료 비용,교통비 전액을 보상 받기를 원합니다 관련 자료들은 모두 준비돼 있으니 답변 혹은 연락오면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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