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관리하는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매일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도로포장이나 부속시설물 등의 이상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배상요청
(시민)
사고조사
(공단)
배상여부 결정
배상금
지급요청
배상금
지급
배상신청 구비서류 제출
(시민)
※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차량 배상처리 절차
http://www.sisul.or.kr/open_content/driveway/present/reimburse.jsp
○ 아울러 배상 불가로 결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청구방법을 추...
[더보기]
○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불법끼어들기 등 도로위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끼어들기 및 불법차선변경에 대한 단속과 규제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락처 : 서울지방경찰청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02-700-5290)
[더보기]
○ 가로등 밝기는 도로조명기준에 따라 1.5cd/㎡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1cd/㎡: 1㎡ 면적에 촛불 약 1개 켜 놓은 밝기
○ 서울시의 모든 가로등은 남산에 위치한 중앙통제소에서 무선원격조정으로 점등과 소등을 일괄 관리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몰 15분 후에 점등해 일출 15분 전에 소등하는데 순차적으로 조정되다보니
구간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비?안개 등 악천후일 때는 시간이 조정됩니다.
○ 연락처 : 도로시설처 가로등 담당(02-2290-6389)
[더보기]
○자동차전용도로는 건설 당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방음벽을 설치한 것으로 높이를 올리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추가 하중 발생으로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설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 이후 만들어진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사업시행자가 소음피해 여부를 검토한 후 방음시설 보완 등 소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단은 도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로 포장시 저소음 포장을 시행하여
소음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