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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책로 애완견 출입 단속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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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윤OO |
답변관련 | 해당없음 | 공개(Y/N) | |
내용 |
안녕하세요. 청계천 산책로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애완견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의 글이 보여 적습니다. 애완견이 출입하게 된다면 청계천 산책로는 폭이 좁아 근접하여 걸을 수 밖에 없고 안전에 위협을 느낄수 있습니다. 또한 애완견 대변 안치우는 인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대변은 치운다고 해도 소변은 치우지도 못하니 지린내가 진동하게 됩니다. 청계천 산책로는 모든시민이 안전하고 편한하게 휴식을 취하고 즐길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절대 애완견 출입을 금지 해주시고 가능하면 애완견 출입금지 안내판도 설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애완견 출입 지적한 직원분 항의글이 있는데 그 직원분 매우 칭찬합니다. 부디 징계 없기 바랍니다. |
제목 | [RE]산책로 애완견 출입 단속 및 안내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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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청계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최윤정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5.02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동반 출입 단속 및 안내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청계천관리처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따라 현장에 시설안전요원을 교대근무로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청계천 내 금지행위(동물동반 출입 등)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진출입로 및 산책로에 행정지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8.12㎞ 라는 긴 관리구간을 한정된 인력으로 계도 활동을 함에 따라 금지행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청계천 상황실(☎02-2290-7111)에 연락주시면 현장근무자가 즉시 조치해드리고 있는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시민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안내판 등을 주요 진·출입로에 추가·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 청계천관리처처장 한 상 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