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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계천 반려견 동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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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박OO |
답변관련 | 메일답변 | 공개(Y/N) | |
내용 |
청계천 반려견 동반은 면적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사용하여 낙상사고 등이 우려되고 반려견 동반을 싫어하는 시민들때문이란 답변은 확인하였습니다.
이부분이 문제라면, 양측 중 한측만 반려견이 출입할수 있게 허용하고 사용인원이 별로 없는 야간 (예를들면 저녁 9시 이후) 에 한하여 허용 등의 방법을 모색해주실순 없으신가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여 안내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과거 중구는 아파트 등의 거주시설보다 상업건물 위주의 건물이 밀집하여주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서 반려견 등록수도 적다보니 이런 조치가 필요 없었을 수 있으나, 최근 청계천을 따라 대형 아파트/ 오피스텔이 생겨나고 있고 이 주거시설에 사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 또한 산책로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당구역 내에는 청계천을 대체할만한 도보로 이용 가능한 넓은 공원이 없으며 청계천 위 길은 자전거 도로로 이용되어 일반 보행자들이 도보로 이동하거나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금지되었으니 무조건 같은 이유를 들며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반려견을 키우는 중구민들도 타 지역 주민들처럼 하천 산책로를 이용할수 있게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
제목 | [RE]청계천 반려견 동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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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청계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최윤정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4.04.04 | |
내용 |
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동물동반 출입 일부 허용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계천 내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타 하천과는 다르게 구조상 산책로가 협소하고 시민 밀집도가 높아 동물동반 출입 시 다른 이용시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시민,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동물을 피하다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청계천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생태하천이자 공공장소로 동물동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들어 더욱 동물동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모든 이용시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임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물동반 출입의 경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하여 금지행위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시민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4.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한 상 학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