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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청계천 반려견 출입관련
민원분야 청계천 작성자 박OO
답변관련 메일답변 공개(Y/N)
내용 청계천에 전구간에 반려견 출입이 조례에 의해 불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천 통행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에게 불편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게 골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을지로 구간의 청계천 상류는 위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두역 동쪽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하류는 그 폭이 무척 넓어 반려견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근방의 정릉천, 성북천보다 공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청계천 전구간에 반려견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조치는 아닐지요.

주변 하천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청계천 하류 구간이라도 반려견 출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불가하다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내용
제목 [RE]청계천 반려견 출입관련
처리부서 청계천관리처 처리담당자 최윤정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2.12.1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하류부 동물동반 출입허용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청계천 내에는「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의거 청계천내 금지행위인 동물동반 출입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님께서 말씀주신 청계천 하류 구간에 동물동반 출입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조례개정의 경우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조례개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시민님의 제시하신 고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천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동물동반 출입을 원하는 시민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많아 다수 이용시민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점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담당 : 백승범 ☎2290-68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4.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장 김 국 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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