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자전거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대여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보험계약자 | 서울시설공단 |
|---|---|
| 피보험자 |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
| 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
| 회원구분 | 보장내용 | 보장 한도액 | 비고 |
|---|---|---|---|
| 공공자전거상해사망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천만원 | |
| 공공자전거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60만원 ~ 2천만원 | ‘휴유장해’라 함은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
| 공공자전거치료비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500만원 | |
| 공공자전거사고배상책임 |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 | 3천만원(본인부담금 5만원) | |
| ※공공자전거란? 공공자전거라 함은 공공자전거 사업자의 소유로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자전거를 말하며, 여기에서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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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자전거 이용중이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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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장내용 | 보장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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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공자전거 이용중 대인 사고 |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1인당 1억원 |
| 2.공공자전거 이용중 대물 사고 |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 1사고당 3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