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 중단 안내문. 2020.04.03. 부로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가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9조,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2조, 제7조 / 내용 : 기존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감면(50%할인) 미적용 / 대상 :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시행일자 : 2020.04.0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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