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립묘지 분묘 재사용료 부과 안내
○ 부과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매장한 분묘(합장, 예매묘지 사용 등)
○ 부과시기 :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순차 부과
* 2023년 1월 중순 이후 고지서 순차 발송 예정으로 2023년 2월 이후 납부 가능
○ 부과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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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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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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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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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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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지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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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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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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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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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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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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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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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용미1묘지 ☎031-943-1930, 용미2 / 벽제묘지 ☎031-94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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