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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립묘지 분묘 재사용료 부과 안내
작성자 서울시립승화원 조회수 5560
등록 부서 복지경제본부
전화번호 031-960-0212
등록일 2022/12/15 15:23
첨부

hwp (보도자료)06년_이후_신규_안치한_시립묘지_분묘에_재사용료_부과.hwp(413KB)

 

2023년 서울시립묘지 분묘 재사용료 부과 안내

       

 ○ 부과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신규 매장한 분묘(합장, 예매묘지 사용 등)

  부과시기 : 사용허가 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순차 부과

      * 2023년 1월 중순 이후 고지서 순차 발송 예정으로 2023년 2월 이후 납부 가능

 

  부과금액

구 분

내      용

사 용 요 금

서울특별시민

다른지역주민

묘 지

사용료

ㅇ 조성분묘/봉안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92,500

 

185,000

ㅇ 비조성분묘(1제곱미터당)

  - 재 사 용(5년마다 기간연장시)

 

14,160

 

28,320

 

  ○ 문 의 처 : 용미1묘지 ☎031-943-1930, 용미2 / 벽제묘지 ☎031-943-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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