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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계천 음식섭취및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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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분야 | 청계천 | 작성자 | 강OO |
| 답변관련 | 해당없음,메일답변 | 공개(Y/N) | |
| 내용 |
서울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청계천에서 음식 섭취가 허용이 되는지요? 또한 먹던음식을 오리 또는 새들에게 주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처는 어떠한지 별도의 안내문이나 개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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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청계천 내 취식 및 먹이주기 허용 여부 문의에 대한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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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청계천관리처 | 처리담당자 | 전현주 |
| 첨부파일 | 처리일자 | 2026.06.09 | |
| 내용 |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계천에 관심어린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은 “청계천 내 취식 및 먹이주기 허용 여부”로 판단됩니다. 1. 청계천 내 취식 허용여부 관련 먼저 청계천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청계천관리처에서는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에 따라 현장 근무자를 통해 음주, 흡연, 노숙, 영업행위 등 8가지 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내 취사 및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 행위의 경우 조례에 따라 행정지도가 가능하나, 음식물 섭취의 경우에는 조례상 행정지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음식 섭취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다른 시민분들께 피해가 발생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 현장 근무자를 통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음식 섭취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시는 경우에는 청계천 상황실(☎02-2290-7111)에 연락해주시면 현장근무자가 즉시조치 해드리오니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먹이주기 관련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 또한 조례 제11조(행정지도) 상의 제한 행위는 아니지만,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수질 오염 및 청계천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먹이주기 금지 바닥 스티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님의 소중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장 근무자에게 취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과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하여 조금 더 유심히 살필 수 있도록 현장 순찰을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청계천관리처 담당자(안찬휘 ☎ 02-2290-68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 6. 9. 청계천관리처장 이 창 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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