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9-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에관한내규안(사전예고).hwp(88KB)
ㅇ 사전예고 대상 규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에관한내규안
ㅇ 의견제출 기간 : 2017. 8. 9(수) ~ 2017. 8. 11(금) 18:00
ㅇ 상세내역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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