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컨텐츠

공지사항

  1. 홈
  2. 공단소개
  3. 알림마당
  4.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알림] 제로페이 결제로 월정기권 요금 감면 받으세요!
작성자 운영팀 관리자 조회수 13981
등록일 2019/09/10 17:09
첨부

pdf PC로_제로페이_결제_시_참고자료.pdf(1,158KB)

pdf 휴대폰으로_제로페이_결제_시_참고자료.pdf(880KB)

zip 결제사별_사용_매뉴얼.zip(4,612KB)

pdf 온라인_정기권_제로페이_결제_가능_앱버전.pdf(40KB)

 

2019.9.17.부터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을 신청할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 시 3% 감면 소득공제 최대 40%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 결제 감면 정기권 신청 방법은 첨부파일(PC 또는 휴대폰으로 제로페이 결제 시 참고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기간 : 2019.9.1.~12.31 ※9월 판매분(10월 사용분)부터 감면

     ○ 감 면 율 : 정기권 일반 요금의 3%

     ○ 제로페이 결제가능 앱 *결제사 앱 개발로 추가 예정

          - 금융결제원(뱅크페이), Galaxia(머니트리), NH농협(NH앱캐시), 신한은행(신한 쏠), 우정사업본부(포스트페이),

             부산은행(썸뱅크), 수협(파트너뱅크), 하나카드(하나멤버스), 네이버페이(네이버), 쿠콘(체크페이), 케이뱅크(케이뱅크),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기업은행(i-ONE Bank), 국민은행(리브), 우리은행(우리WON뱅크), 티머니(모바일티머니),

             전북은행(뉴스마트뱅킹), 대구은행(IM샵), 새마을금고(MG상상뱅크)

         ⇒ 네이버페이(네이버), 리브(국민은행), 모바일티머니(티머니), 뉴스마트뱅킹(전북은행) PC버전만 가능합니다.

         

         ※ 원활한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 결제사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불가) : 타 감면 혜택과 중복 감면 불가

     ○ 문의사항 : (02)2290-6157, 6316, 6449, 6209

 

서울시설공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컨텐츠 담당자 및 만족도 평가

담당기관 :
서울시설공단
전화 :
02-2290-6114

컨텐츠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