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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1678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8/08/22 16:59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작성자 감사실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8년 08월 22일(수) 17시01분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 됩니다. 
  ※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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