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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의 3만원이하는 식사는 가능한가요?
작성자 감사실 조회수 7407
등록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등록일 2018/09/04 15:56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의 3만원 이하는 식사는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공사감독하는 감독 직원과 피감독 업체와의 식사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 상담 게시글 내용
답글)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와의 3만원이하는 식사는 가능한가요?
답변 작성자 감사실 답변 부서 감사실|부패방지팀
답변일 2018년 09월 04일(화) 15시58분

 

1. 공단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2.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조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등'인 경우

    받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 그렇지만,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위 예외조항마저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4. 이 때의 '직접적 업무관련성'이란,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 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업무관련자 를 의미합니다.

 

5. 공사감독업무를 하는 공단 직원과 피감독업체는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독기간 중에 공단직원이 업체로부터 밥을 먹는 것은 단 1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이와 관련한 판례는 아래와같습니다.

1) 고소장 제출하는 고소인이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원 떡 선물을 한 경우 → 청탁금지법 위반 

2) 피조사업체 직원이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9천6백원 상당의 과자를 준 경우  → 청탁금지법 위반

3)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담당자에게 1만원짜리 음료수를 선물한 경우  → 청탁금지법 위반

 

위 사례들은 금액 측면에서는 3/5/10원칙에 어긋나지 않았지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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