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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작성자 홍보실 조회수 1419
등록일 2021/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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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보도자료)_서울시설공단,_노사협력_통해_현장_근로자「위험_작업거부권」전면_보장.hwp(8,002KB)

서울시설공단,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거부권'…공공기관 최초 전면보장


 - 어린이대공원?지하도상가 등 공단 운영 24개 사업장 즉시 도입…도급 근로자까지 확대예정
 - 안전시설 미비 등 위험인지시 즉시 작업 중단, 안전조치 이행 후 작업 재개
 - 노사 합동 세부기준?절차 수립…?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중지권 보완?강화, 사각지대 해소
 - 조성일 이사장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 실시간 제거 효과”

 

□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근로자의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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