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장물 처리절차
- 행동절차
- 중량물 낙하 : 사고접수 [목동]
- 상황보고 : 순찰대 상황실 보고, 처장 보고
- 준비지시 : 출동준비 근무자
- 출동지시
- 중량물 처리 완료
- 완료보고
- 근무지 복귀
- 단계별 행동요령
- 중량물 낙하사고 발생접수(근무자)
- 일시, 장소, 중량물 종류 등 확인
- 상황보고 : 과장(청소·장비과장) → 처장, 순찰대상황실
- 인원장비 출동 지시(청소, 장비과장) : 중량물 낙하시 자체 처리 (다목적물청소차, 바브켓, 작업차 등 동원)
- 현장출동 및 사고현장 도착
- 과장(청소·장비과장)은 신속하게 현장도착 지휘
- 자체장비동원 신속한 복구조치
- 자체장비동원 불가시 도로사업소 지원요청
* 경찰 통제협조
- 사고처리 완료보고(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