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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상세내용
제목 장애등급 없는 사지를 못쓰는 사람도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택시를 한시적으로라도 타게 해주십시요
민원분야 장애인콜택시 작성자 강OO
답변관련 전화답변 공개(Y/N)
내용 저는 아버지가 90세로 청각장애와 지체장애, 치매, 척추관협착증을 가지셨고, 어머니는 89세로 협심증과 치매, 골다공증, 척추관협착증을 가진 부모님을 혼자 모시고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병명도 딱히 없이 갑자기 걷지도 먹지도 못하시더니 심각한 어지럼증으로 못걷게 되면서 부축을 받아야 화장실 가시는 정도였는데 9개월 전에 고대구로병원에 요로감염과 폐부종으로 입원했을 때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니까 콧줄을 끼우느라 양손을 3개월간 묶어 놓았는데 그 후로 사지를 못 쓰면서 앉지도 일어서지도 못해서 침대에 누워만 계신지 6개월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더 나빠져 재활병원에 입원 치료를 알아보니 재활병원은 파킨슨, 뇌졸증 같은 병명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하다 하고 정형외과들은 재활병원에 알아보라하고 지난주 고대구로에서 진료하니 어머니의 경우는 근육을 못쓰면서 굳은거라 외래진료만 가능하답니다.

아버지도 고대구로에 7개월전 요로감염으로 3주 입원후 어머니와 같이 퇴원했는데 거동불가 했다가 최근에 손으로 물건을 잡아야 겨우 일어서는 정도인데 고대구로에서는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게 하라고 했지만 코로나로 면회도 안되는 상태라 불안해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두분 다 퇴원후 대소변도 못가리고 치매가 너무 심해져 감당이 안돼 2달전 요양원에 10일 모셨는데 못 움직이는 어머니 물을 갖다만 주고 마시게 해주지도 않는데다 아버지가 열흘 만에 뼈만 앙상해지신걸 보고 기가막혀 퇴소시키고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코로나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병원 가야할 때마다 이동이 불가능해서 사설구급차를 사용해보니 왕복 15만원씩이라 엄청 부담이 커서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하고자 알아보니 장애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6.25참전 국가유공자이신데 장애인 등급이 20년전에 받은 등급이라고 이제 와서 조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20년전에 지붕 고치다 떨어지셔서 다리를 다치고 다리 관절 수술 세번 했는데도 못걸어서 휠체어 없이 못다니는데 몇 년 전 못 움직이셔서 척추 수술 받았을 때는 고령이라 돌아가실 수 있다고 해서 간단한 수술만 담당선생님께 사정 사정해서 하셨는데 그것은 장애인 2등급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장애인 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의사진단서를 써주셨는데 콜택시에서는 그것은 지자체 소관이라 서울은 인정 안하니 아버지 장애인등급을 조정하라고만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타야하니 엄격한 심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잘 알지만 수술로만 등급을 주니까 90세 아버지의 경우 못걸어도 2등급은 안될거라고 하고, 병원에서 오신 이래로 두 분 다 거동도 안되면서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서 대소변을 못가려 기저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는 휠체어 없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게 진짜 장애인 택시의 취지가 아닌지요? 어머니 재활치료도 외래로 다녀야 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동이 불가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휠체어만 타도 장애인 택시를 탈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아버지처럼 장애인이라도 장애2등급이 안되거나 어머니처럼 장애 등급이 없는데 사지를 못쓰는 사람은 치료비 보다 엄청나게 비싼 사설구급차 외에는 안전하게 병원을 갈 방법이 없다는건 자국민 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20년전 침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져 누워계시다 보니 막상 그때 척추뼈가 부러진 것을 몰라서 척추뼈가 부러진체로 붙어서 허리통증이 심하셨는데 골다공증까지 있어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도 조심스럽고 힘든데 차로 가려니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해서 눕혀야 하고 장애인 주차자리가 없으면 내리기도 힘이 들고 병원에서도 침대용 들 것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분 다 못 움직여 가족이 대리로 병원을 가고 본인들이 병원을 못간지 오래되다 보니 병원마다 등급 서류도 안써주려 해서 사정하는데도 지치고 절망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장애인등급이라도 2급으로 받아 장애인택시를 사용하려 했으나 어려우니 어머니 장애인 등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타고 병원이라도 갈 수 있게 한시적으로 일반요금을 내더라도 장애인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한시적 허용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택시를 타는 급수가 되는 장애인들은 할인요금으로 가고 우리 가족처럼 등급이 안되는 휠체어 없이 이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일반택시 요금으로라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이동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요

장애등급이 없어서 사지를 못쓰고 거동불가인 휠체어 사용자가 치료비도 아닌 값비싼 사설응급차 사용으로 교통비만 한달 150만원을 일반 서민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에서 더구나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자식이 병든 부모를 모시느라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이동이 어려우니 요양병원 보내라, 제차를 휠체어 탈 수 있게 개조하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치료도 못해준다고 재활병원은 정형외과로, 정형외과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가라고 자기네는 서류도 못써준다고 하고, 장애인택시에 문의 하면 지자체 소관이니 구청에 해라, 구청에 하니 장애인콜택시 번호 주면서 서울시설공단에다 해라, 우리 소관이 아니다, 당신의 사정은 딱하나 장애등급만 받아라........서로 책임없고 다른 지원이나 서비스는 없다는 지겹도록 같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진짜 휠체어를 타고 병원 가기가 이렇게 힘들다는데 모멸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부모님이 휠체어 타고 병원이라도 좀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게시글 내용
제목 [RE]장애등급 없는 사지를 못쓰는 사람도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택시를 한시적으로라도 타게 해주십시요
처리부서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처리담당자 김세환
첨부파일 처리일자 2021.06.03
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 기준은 지역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7월) 후, 이용대상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기존 3급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약120여만 이용고객의 탑승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위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 시, 복지카드 등 제출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 보행상 장애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으시거나 이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시는 경우 이용하실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비장애인의 한시적 허용 등 이용대상 관련 사항은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정책적 사항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장애인콜택시운영처(김세환 과장, ☎02-2290-79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1. 6. 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권 순 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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