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경비 중 기타경비 항목 설계변경 당시 요율 감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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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창수 | 조회수 | 262 |
| 등록 부서 | 총무처|기술계약심사팀 | ||
| 등록일 | 2023/10/10 0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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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항목 설계변경 당시 요율 감소(조달청 고시) 관련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예규("......설계변경 당시 율을 초과할수 없다") 해당 여부
-> 기타경비(조달청 고시) 요율은 조달청 자체 통계자료 등 건설시장 분석을 통해 참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요율로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에 해당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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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_관련_질의결과(행안부_국민신문고,_23.6.20.).pdf(3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