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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에서 기성대금을 지급받은후 기성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580
등록일 2021/03/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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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행정안전부)_지방계약법에_따라_도급받은_공사에서_기성대금을_지급받은후_기성부분에_대한_설계변경을_요구할_수_있는지.pdf(8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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