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게시판 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사원가계산 시, 인력운반비가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행정안전부) 공사원가계산 시, 인력운반비가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975
등록일 2019/10/22 09:20
첨부

pdf (행정안전부)_공사원가계산_시,_인력운반비가_노무비_또는_경비에_해당하는지.pdf(221KB)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
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4.재료비 “다”에서는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
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하고,
“6-다-2)”에서는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재료,기계기구
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규정된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
되지 않은 운반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력만으로 운반하는 경우 운반비에 해당되는
지, 재료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원가계산 등의 과정에서 계약목적, 설계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을 통해 반영하여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