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현장이 산재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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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664 |
| 등록일 | 2019/03/14 1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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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고속도로상의 작업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산재된 현장에서 단가계약 공사를 하는 경우, 도시고속도로 전체를 하나의 현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 별표 등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는 화장실, 탈의실, 식당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조치를 취해야 함. -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공사의 경우 최소 수킬로에서 최대 수십킬로까지를 대상 현장으로 하고 공사현장의 이동특성이 잦아 고정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사료됨 -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않을 경우(산악공사 등의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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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_현장이_산재된_건설공사현장_근로자의_고용_관련_편의시설_설치_방법-1.pdf(26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