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심사
심의사례
VOE
(Voice of Engineer)
본 게시판은 유권해석 및 판례 사례 게시판 입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 제비율 적용 방법 ] 게시글 내용 입니다.(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 게시글 내용 등을 안내)
(조달청)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 제비율 적용 방법
작성자
백공명
조회수
754
등록일
2019/02/26 18:02
첨부
(조달청)_단가계약_공사에_있어_제비율_적용_방법-2.pdf(267KB)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고용노동부) 현장이 산재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방법
다음글
(조달청) 경비로 계상하여야 인건비(노무비)는 도급자 등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