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경비로 계상하여야 인건비(노무비)는 도급자 등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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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570 |
| 등록일 | 2019/02/01 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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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에 의해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산재보험료 등의 계상의무가 없고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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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_경비로_계상하여야_인건비(노무비)는_도급자_등의_부담으로_산재보험에_가입하여야_하는지-1.pdf(339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