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등(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배치비용 등)의 계상방법 | |||
|---|---|---|---|
| 작성자 | 백공명 | 조회수 | 1270 |
| 등록일 | 2019/02/01 11:21 | ||
| 첨부 |
|
||
|
[답변요지]
1. 원가계산시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의 계상방법 : 안전관리비로 계상 2.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의 경우,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의 반영방법 :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비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계상하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아닌경우 안전관리비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등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18&bcd=deliberate1 |
|||










(국토교통부)_원가계산시_공사장_주변_통행안전관리대책_비용의_계상방법-1.pdf(304KB)









